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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검사 채취, 검사 장비 사용, 판독 관한 규정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분들도 검사가 가능한가요?



따로 규정되어 있는 법률이 있을까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병리사가 없는 병원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분들이 진행한다는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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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변 검사 채취, 검사 장비 사용, 판독에 관한 규정은 의료법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으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등을 말합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사선 검사는 의사가 직접 하거나,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 또는 임상병리사가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변 검사 채취, 검사 장비 사용, 판독은 의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가 수행해야 합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소변 검사를 채취하거나 검사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병리사가 없는 병원에서는 의사가 직접 검사를 하거나,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 또는 임상병리사가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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