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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 7만원 사전납부시 감경

운전하고 단속카메라에 포착되어 신호위반 과태료 7만원 사전납부해야하는데요

사전납부시 20프로 감경은없어진건가요

그대로7만원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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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주정차위반으로 구청고지서 등에는

    감경된 부분도 표시되어 있는데, 신호위반은 경찰서 단속카메라여서 감경이 없는듯 합니다.

  • 제가 알기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되면 감경 규정이 없지만 카메라에 단속되어 과태료를 사전 납부하는 경유 20% 감경혜택은 아직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만원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면 5만 6천원만 내시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