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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 7만원 사전납부시 감경
운전하고 단속카메라에 포착되어 신호위반 과태료 7만원 사전납부해야하는데요
사전납부시 20프로 감경은없어진건가요
그대로7만원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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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주정차위반으로 구청고지서 등에는
감경된 부분도 표시되어 있는데, 신호위반은 경찰서 단속카메라여서 감경이 없는듯 합니다.
제가 알기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되면 감경 규정이 없지만 카메라에 단속되어 과태료를 사전 납부하는 경유 20% 감경혜택은 아직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만원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면 5만 6천원만 내시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