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이선스 계약시 사용료 문의 드립니다?
작년에 라이선스 구매 계약시 5.1일부터 12.31일까지 계약을 맺고 대금을 모두 지불했는데
담당자가 3~4월치 라이선스 사용료를 추후 주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담당자는 이직했고, 회사에서는 2달치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데
대금은 모두 지급해서 계약이 완료되어 수정계약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담당자가 계약내용과 별개로 3-4월치 라인센스 사용료를 추후주겠다고 한 것이라면, 상대방의 이러한 주장이 사실인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계약서가 있는지 등).
가사 계약서가 있더라도 이미 완료된 계약을 임의로 담당자가 변경한 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여부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