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파산하는 것은 근로자에게는 큰 충격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겨 주는데요 만일 이렇게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퇴직금은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퇴직금을 일부 또는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우선 퇴직금을 청구하고, 이를 받지 못한다면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파산을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단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파산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
(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거나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등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조건등에 따라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을 통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게 되며, 퇴직금의 경우 700만원의 한도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 요건충족시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으로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의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