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범의 신분 요건이 착수시인지 기수시인지

2021. 05. 06. 16:39

신분범의 신분 요건이 착수시 요구되는 것인지 기수시 요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A가 업무상배임 착수할 당시 대표이사였으나, 기수시에는 퇴사한 경우,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 신분범 즉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죄와 같은 경우 미수 역시 성립 하기 위해서는 착수시를 기준으로 신분 여부를 보고 신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비신분범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1. 05. 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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