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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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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속세 증여세 어떻게 될까요?

KB시세 12억 아파트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20프로의 지분을 보유하고 계신데 상속과 증여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담보 대출 1억, 아버님 타 자산은 없구 저하고 동생 2자녀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시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까지 공제가 되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제금액 까지는 상속세는 없습니다.

    2) 증여시

    증여재산 2.4억, 채무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900만원입니다. 만약 ,자녀 두분이 공동으로 증여받을 경우에는 각자 약 200만원을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잇는 아버지가 아파트 지분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거나 또는 상속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 신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9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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