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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단단한비쿠냐31
단단한비쿠냐31

12억 짜리 아파트 증여 받으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 집인데

제가 증여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부모님이랑 20년 넘게 같이 살고 있고 생활비는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세제가 될수 있는건 5천만원에 관한 공지 밖에 넚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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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자진납부시 신고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아래의 값은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다른 모든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값입니다.

      [출처: http://부동산계산기.com/%EC%A6%9D%EC%97%AC%EC%84%B8]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신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이 12억으로 평가된다면, 12억에서 10년간 공제가능한 5천만원을 뺀 11억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때 예상되는 증여세액은 약 2억9천만원정도입니다. 다만, 해당 증여재산과 함께 담보된 채무 혹은 보증금을 함께 증여 시 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채무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채무를 초과한 재산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그 세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12억의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사전 증여가 없을 경우 신고기한내에 증여세를 납부한다면

      291,000,000원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재산가액 1,200,000,000원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

      과세표준 1,150,000,000원

      산출세액 30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9,000,000원)

      증여세 납부세액 291,000,000원

      이 외에 취득세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세는 13.4%입니다.(농특세 등 포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