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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에뮤32
안녕하세요 제가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있고 21~23년 종소세 소득이 2천 안팎이라 대출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전기 비용 반영한것들 빼서 소득 올리는걸로 종소세 수정해도 문제 없을까요?수정신고는 까다롭다고 들어서 괜히 수정했다가 세무서에서 문제 삼을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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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는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수정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는 있겠습니다. 본인이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것이므로 세무서가 이를 부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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