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장제비 청구를 사망신고전에 수령가는한가요?
전남편이 기초수급자로 사망했는데 보호자로 24살 딸이 있습니다.
십년전에 이혼했고 딸은 제가 카웠습니다.
왕래는 없었지만 연락처는 알고있고 가끔 연락은 저도 딸도 받곤했습니다.
갑자기 응급실에 있다하여 보호자가 와야한다해서 제 딸이 갔고 산소호흡기제거로 사인을 하라해서 안했다하더라고요.
다름날 전남편은 사망했고 그 쪽 형제들끼리 빈소도 차리지않고 삼일후에 화장후 그냥 뿌린다하더라고요.
딸에게 하는말이 돈이 없어 빈소를 안차린다했다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납골당비용이랑 보내주면서 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빈소도 안차리면서 그냥 뿌리냐고 나중에 딸은 어떻세 하냐고 납골당에 모셔달락했습니다.
딸은 마음의 준비가 안되었다면서 아직 사망신고 못하고 있는데...그 형제들은 장제비를 청구했다합니다.
사망신고전이고 딸이 있는데 형제가 청구가능하고 수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장례절차는 단 한마디도 딸과 상의는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딸 혼자입니다. 따라서 망인명의로 나오는 장제비를 그 형제들이 청구한다고 하여도 수령권한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