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소득증빙자료의 기준년도
안녕하세요.
은행의 대출심사 누락으로 난처한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대출접수일 : 6.21
대출실행일 : 8.1
대출서류 접수시 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불가로 23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 제출하고
기다리던 중 대출관련 연락부제로
7.28일 은행과 통화하니
이제서 24년도 소득증빙서류를 달라네요.
23년 대비 24년 소득이 감소하여
24년 기준으로 대출을 하게 되면
원하는 대출금액이 나올수가 없거든요.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보통 최근의 소득 자료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4~5월에 신청하셨다면 2023년도 자료 제출이 맞지만, 이후라면 은행에서 요청한 2024년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24년 소득이 없었다면 모를까
있는 경우라면 아쉽지만 24년 (직전년도) 소득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 증빙을 24년이 아닌 23년을 기준으로 제출하셨으면 대출처에서 24년도인 작년의 자료를 요구할 것이며, 이것이 대출을 위한 기본전제입니다. 다만 대출접수일이 6월이라면 24년도의 소득증빙에 대한 확정신고가 되지 않아, 23년도를 접수하는 것이 예외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23년도의 내용을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은행에 24년도의 소득 증명이 발급되지 않는다고 23년도것이 맞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은행 창구에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민원 접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심사원칙은 가장 최근일 기준 전년도 서류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4년 기준 서류로 심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부분 정책자금이나 은행대출 심사 시에는 최근 결산연도 서류로 심사하여 23년 서류로는 불가할것이라고 봅니다.
다만24년 신고 소득이 없다면 카드사용내역이나 재산세 등으로 추정소득 심사도 가능하니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