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은행대출 소득금액증명서와 퇴직증명서 질문입니다
22,23,24년도 모두 프리랜서일,알바하면서 생계유지 하였습니다. 지금은 무직상태입니다. 이번에 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대출 서류제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4년도는 무직상태라 소득금액증명원이 없어 과세표준및확정신고서 납부계산서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2. 은행 담당직원분은 22,23,24 다 과세표준확정 신고서 제출 하라고 히는데 다 제출해야 하는게 맞나요?
3. 과세표준 어쩌구에 적힌 사업장에 퇴직증명서 발급 다 해야한다는데 제가 단기로 며칠 일하고 이것저것 많은데 그걸 퇴직증명서를 어떻게 다 해야하는지 너무 의문입니다ㅠㅠ 예를 들어 사업장이 안해준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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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프리랜서일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시면 소득금액이 기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24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후인 7월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3.프리랜서 퇴직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어려워보입니다. 은행 직원과 협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잘 모르는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