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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증인진술서 말고 여러명에게 같은 내용의 진술을 받을 때 사실확인서를 사용했던 것 같은데,

전자소송 - 양식모음

나홀로소송 - 서식모음

을 찾아봐도 없네요...

사실확인서 양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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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확인서란 어떠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문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사실을 확인하는 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확인하는 사실의 내용을 본문에 적시하며, 날짜와 기명날인만 있으면 충분합니다(인감 및 인강증명서가 있으면 더욱 좋을 듯합니다).

      제목도 사실확인서, 확인서 등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별도의 양식은 큰 의미가 없는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