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장 접수후 사실조회신청 하려면
민사소장 접수후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사실조회 신청하려는데
사건처분결과증명서가 발급이 안되네요..
형사사법포털에는 검찰처분완료라고 뜨는데 증명서발급하려니 해당사건 검색이 안된다고 나오네요
사실조회시 첨부서류는 꼭 사건처분결과증명이 필요한가요?
처분결과증명만 가능하다면 발급은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하려는데 꼭 사건처분결과증명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조회 필요성만 적절하게 소명하시면 되고 반드시 말씀하신 서류 첨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당서류는 검찰청 민원실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