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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독촉신청서를 전자로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자소송으로 소액 민사를 준비하는데 사실조회신청기관(검찰청)으로부터 회신이 늦어서 사실조회 독촉 신청서를 접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조회신청서 접수 때와는 다르게 전자소송 서류 접수 메뉴에서는 관련된 제목이나 항목이 보이지 않아서요. 구체적으로 전자로 관련 서류를 메뉴의 어디에서 접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전자로 접수기 불가하다면 어떤 식으로 접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자소송으로 가능하고, 전자소송란에 별도의 독촉신청서는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명이 서류제출 메뉴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타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