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힘센칠면조211
힘센칠면조211

정보통신공사 적격증빙 제외 대상?

정보통신공사협회 등록 보유기술자 갱신하면서

발생한 수수료에 대한 증빙이 따로 없는데요

해당 기관 적격증빙수취의무 예외대상이 맞는 걸까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나요?..

어떤 사유로 미수취대상인지 궁금해요!

따로 적격증빙 없고 입금확인서만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이실 경우에는 적격증빙 없이도 비용처리는 가능하시고, 해당 협회는 아마 비영리단체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로부터 받은 재화 또는 용역도 적격증빙 수취 예외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