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선수들의 입단계약금은 어떤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것인가요?

2023. 04. 30. 11:36

종목별로 다르긴 하지만, 프로스포츠선들의경우에는 대부분이 입단계약금이 있잖아요, 많기로는 몇억이 되기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연봉과는 별개인것 같아서요, 근데 스포츠선수들의 입단계약금은 어떤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것인가요? 엄밀히 말하면 1년치의 소득은 아닌것 같아서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스포츠선수, 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고 있습니다.

전속계약금을 고액인 경우가 많으므로 전속계약금을 계약연수로 나누어 매년 해당금액만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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