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가공무원에서 지방직공무원 이직중 알바하면 문제가 될까요?
국가직공무원 재직중에 지방직공무원으로 넘어가기 전 남은 연차 소진 하려합니다.
국가직공무원 연차 소진중 쿠팡 알바 등 투잡 했을경우에, 퇴사 후 지방직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불이익이 발생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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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 도중에 알바를 한 사실로 인해서 지방직공무원으로 이직한 이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허가 받지 않은 겸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 발령 중 일부 공백기간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나,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면 겸업 금지에 위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