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는 중과세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않은 경우
조정지역내의 주택을 취득시 취득세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8.4%,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 9.0%의 중과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와달리 비조정지역내의 주택인 경우 1.1~3.5%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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