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부동산 취득세가 2주택일 경우에도 비조정지역이면 1%인데 3년안에 팔지 않으면 주택가격의 하락에 관계없이 8%로 중과세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부동산 취득세가 2주택일 경우에도 비조정지역이면 1%인데 3년안에 팔지 않으면 주택가격의 하락에 관계없이 8%로 중과세 되는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는 중과세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않은 경우
조정지역내의 주택을 취득시 취득세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8.4%,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 9.0%의 중과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와달리 비조정지역내의 주택인 경우 1.1~3.5%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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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1주택으로 적용했다면 처분기한 이내 처분하지 않으면 취득세 중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한다면 1%~3%가 적용되며 기존주택을 팔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