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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기막힌사람
그냥기막힌사람

근무하던 대리점에서 한적도 없는 중도퇴사를 했다며 퇴직금 지불을 안하겠다고해요 추가로 처음 입사덩시 근로계약서 사인했다며 인센티브 차감 후 전월 급여차감후 153만원 입금해줬습니다

근무하던 대리점에서 한적도 없는 중도퇴사를 했다며 퇴직금 지불을 안하겠다고해요 중도에 퇴사 마음먹고 퇴직서 작성을 했지만 짧은 면담 후 그냥 다니기로했습니다. 퇴직서는 처리조차 안했다며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말을 했었구요 재입사라면 재입사후 근로걔약서 작성 일체 안했습니다 처음 입사일 전년도 7월이기때문에 1년2개월이 지나 퇴사하려 퇴직서 작성을 하던중 제가 중도퇴사를 했었기에 퇴직금은 없다고합니다. 추가로 처음 입사당시 근로계약서에 기제되어있다며 무단퇴사시에 인센티브 차감 후 급여는 6개월 이후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선심쓰듯이 오늘 153만원 지급해줄테니 앞으로 2년간 민원 발생건에 대해 직접 고객과 통화 후 해결하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한거같습니다..

참고로 1년 계약직이였습니다 통신사대리점이구요

민원처리 안할경우 고객통해서 법적대응한다는데 이또한 제가 안고 가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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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을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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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더 이야기 하지 마시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사하였다면 더 이상 회사업무(민원처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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