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중추돌사고 무보험 청구 질문드립니다.
3중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제 차는 신호대기중이였고 B가 제 뒤에 정차해있었고 뒤늦게 C가 B를 충격하며 제 차를 박았습니다.
문제는 C가 무보험이라는것입니다.
꽤 크게 다쳤고 동승자도 있어서 제 보험의 무보험특약으로 커버가 안되고 대물은 애초에 자차로 해야한다고합니다.
이런 상황에 B의 보험회사에 대인대물을 요청하여 치료 및 수리를 받고 B의 보험회사가 C에게 구상권청구를 하는것은 불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B도 정차중인 상황에서 C에 의해 충격을 받아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B에게는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B의 보험사로 청구를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처리가 어려우신 부분은 직접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