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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유려한뱀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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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대상인 자동이체 입금액 2년치를 어떻게 증여 신고해야 할까요?

외할아버지가 미성년자 외손자 통장에 30여만원씩 자동이체해주고 계십니다. 7년 전부터라 지금까지 2800만원 가량 되는데, 이중 증여세 신고는 2000만원에 대해서만 했습니다.(2년 전)

그런데 이후로는 신고를 안했고 2000만원을 초과한 입금액 800여만원은 과세대상이겠지요.

질문:

(1) 800만원도 2년치를 지금 한꺼번에 신고해도 되나요? 2,000만 원 이내였던 2년 전까지는 입금내역으로 몰아서 3번에 걸쳐 그때마다 신고했고 3번 다 그대로 결정되었습니다.

(2) 아니면 신고를 건별로 (24건) 해야 되나요?

(3) 또는 2년치 유기정기금으로 기한후 신고도 가능할까요? 유기정기금은 3년 이상이어야 된다는 글도 언뜻 본 듯합니다.

(4) 통장에서 외손자 엄마가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을 신고시 증여금액에서 차감해도 될까요? 250만 원 정도이고 통장에 "현금지급", (엄마 통장으로) "대체지급"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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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번에 신고해도 되지만 매 증여건마다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초과금액에 대해서 다시 돌려받고 새롭게 이체하여 가산세 없이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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