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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굉장한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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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 정본 본인수령?

개시결정 정본 꼭 본인이 등기 받아야 하나요?

동거인(모)가 12/24일 받았는데

오늘 다시 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겸소유자에게 발송했는데

본인이 안받아서 일까요? 또 송달되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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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 결정 정본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겸 소유자인 본인이 수령해야 합니다.

    동거인이 수령한 경우에는 송달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발송된 것으로 보입니다.

    송달이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잘못되었거나, 부재중이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원에 문의하여 송달이 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