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지급시 통신비 55,000원 실비 비과세로 지급가능한가요?
급여지급시 통신비 55,000원 줄경우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되지 않는데 개인휴대폰 요금 중 업무용 요금을 몇%인정해 주면 실비 지급으로 비과세 처리는 가능하다하는데 실제로 할 수 있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할 경우 증빙서류 알려 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회사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반드시 회사 업무와 관련된 업무용 휴대전화이어야 합니다. 회사 규정에 매월 xxx원의 업무용 통신비를 지원한다라고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