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로 통신비 지급하면 비과세 한도가 얼마인가요?

굳센****
2020. 06. 14. 15:25

안녕하세요. 소매 사업자입니다.

직원이 고정적으로 2명있는데 통신비 명목으로 비과세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액상으로 비과세 한도를 얼마까지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필요서류가 있다면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핸드폰 사용이 회사업무와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합니다.

1.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직원 명의 핸드폰을 업무에 사용한 것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면 통화료를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즉 종업원 급여로는 비과세). 이때 지원받은 통신비가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안으로, 업무용인지 여부는 사규 등 지급기준, 물품운용준칙  등 구체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로는 통신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사용료납부통지서, 사규 등 지급기준, 물품운용준칙, 핸드폰 사용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원 소유 휴대폰이라 하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신비로 경비처리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통신요금 중에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통화량 상당액을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증빙서류 등을 잘 구비해두시는 것이 차후에 비용으로 인정받기 용이합니다.

2.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한 경우(지급받은 통신비가 업무관련 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만) 또는 실비변상적이 아닌 정액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그러나 예규,판례는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한 개인 휴대폰 사용료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또는 실비변상 성격이 아니라 정액 통신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 경우 회사에서는 해당 통신비를 지급받은 직원의 급여 등 인건비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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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 규정에 의하여 직원으로부터 통신비 영수증을 수취하고 그 일부를 지급할 경우 실비변상적급여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인 경우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관련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2-11811,2001.06.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일용근로자 제외)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납부통지서상의 금액 전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초과부분은 당해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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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중 비과세 항목은 실비변상성질의 출장비, 여비 외에도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음식물 제공이 없는 10만원 이내의 식사대가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입니다.

      통신비 지원은 이런 비과세 항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6. 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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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비를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직원분에게 통신비를 지급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1) 요금사용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되는 경우 비용으로 청구하여 법인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증빙없이 매달 일정액을 통신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급여 수당 중 하나로써 직원 근로소득으로써 과세됩니다.

        2020. 06. 1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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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비는 근로소득세 비과세대상 급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매사업자 직원의 비과세대상 급여로는 식대 월 최대 10만원(식사 미제공시에만 해당), 직원의 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시 월 최대 20만원, 직원이 6세이하 자녀가 있는경우 출산/보육수당 월 최대 10만원(자녀의 수와 무관) 이 있습니다.

          2020. 06. 1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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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비과세로 열거되어있는 통신비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통신비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성 항목이 아니라 회사의 통신비로 손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은 국세청 상담내역입니다.

            직원 소유의 핸드폰을 회사의 업무 수행에 사용하고 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소요된 핸드폰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사용료내역서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금액은회사의 업무관련비용으로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그외 회사의 지급규정이 없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실비변상적이 아니라 매월 일정액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원의 급여로서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직원가족명의 핸드폰의 경우에도 업무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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