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리학원 환불관련 문의드립니다 ~
고등학생이 요리학원 토,일 3시간수업 주발반 24회 수업 등록후 400만원을 결재하였습니다~ 요리학원 첫수업 당일 40분전에 학생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취소를 해달고 해서 취소를 했는데요 ㅠㅠ 학원 환불 기준 정해져 있다고 130만원을 제외후 환불처리 해주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당일에 취소한건 문제가 되지만 수업도 못듣고 내야하는 위약금이 너무 커서요ㅠㅠ 학원 등록시 환불 기준을 고지 받은적은 없습니다 ㅠㅠ 그건 학원에서 인정을 하시고 10만원을 제외한 120만원을 제외하고 주신다는데요 무조건 이렇게 큰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야하나요? ㅠㅠ 위약금은 당연하게 당일 취소 했으니 학원도 손해가 큰걸로 예상됩니다 저희도 위약금은 내야 되는게 당연 하다고 생각했지만 위약금 120만원은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상담부탁드려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학원 교습전인 경우에는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을 반환 청구 할 수 있고,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인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자녀분의 경우에는 첫 수업 당일에 취소를 요청하였으므로, 학원 교습전에 해당하여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의 등록 규정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약금의 금액이 적절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비자원은 학원과 소비자 간의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민사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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