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보험료 할인방식이 변경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침 소식 중에 자동차 보험의 경력단절 무사고 운전자도 보험료 할인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오는 6월 부터 가입경력을 인정 해주는 것이 개정 될 예정 입니다.
렌트카 3년이면 본인 거입경력이 초기화 되는 것을,
계속 가입으로 인정을 합니다.
8월 부터는 경력단절에 대해서 개정이 됩니다.
표준등급 8등급 까지는 3년이 지나도 11등급이 아닌 8등급 입니다.
9와 10은 동일 하게 적용하고,
11 부터 14등급 까지는 11등급으로 시작합니다.
15 부터 29등급 까지는 이 전 등급에서 -3을 적용해서 시작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경력 단절은 미가입3년이 되면 표준등급은 11Z로 신규가입과 동일하게 되어
오랜 무사고경력자가 렌트카 3년 이용후 본인보험으로 가입시 손해를 보게 되고,
그리고 사고다발자는 오히려 유리해지는 구조 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전 계약 등급으로 합리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전 계약이 8Z 까지는 시간이 흘러도 재가입시 8Z부터 시작하고,
9는 9, 10은 10,
11 부터 14Z는 11에서 시작
15 ~ 29Z는 전 계약등급에서 3등급을 뺴고 시작 합니다. 15는 12, 18은 13, 29는 26Z 이렇습니다.
좋은점은 렌트카 이용시 가입경력 인정이 안되는 부분을 개선하여 가입경력 인정이 되고,
렌트계약서와 개인보험기명피보험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 무사고자와 사고다발자를 차별 두기 위한 개선 입니다.
가입경력인정은 6월1일부터 보험가입시 시행되고,
경력단절은 8월1일부터 보험가입시 시행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력단절 운전자 중 무사고 경력이 긴 15~29등급의 보험가입자는 재가입시 11등급이 아니라 기존 등급에서 -3을
한 등급으로 산정됨으로 인해 할인이 되는 것으로 개정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1~8등급 사고 다발자인 경우 8등급으로 시작 9등급과 10등급은 그대로 9등급과 10등급으로 할증이 되며
11~14등급은 11등급으로 등급이 결정되어 보험료가 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