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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F323.03.21
스마트폰을 수입하려면 어떤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세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설명해주세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스마트폰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세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해당 스마트폰이 배터리 용량이 3,000mAh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관세와 수입시 부과되는 기타 비용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1. 스마트폰에 부과되는 관세과 부가세는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 계산식도 알려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세 : WTO 관세율 0%

    부가세 : 10%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X 관세율

    - 부가가치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X 10%

    배터리 용량이 3,000mAh을 초과에 따른 추가 관세가 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2. 부대 비용

    미국에서 핸드폰을 판매자에게서 구매 하시고 나서 국제운송비와 미국에서의 수출통관료 , 기타 서류핸들링비 ,국내 운송료와 국내통관 수수료 , 국내 요건 수수료 등의 부대 비용에 대한 납부를 판매자와 구매자 어느 쪽에서 부담할 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3. 수입통관시의 요건

    물품을 수입통관할 때 스마트폰은 전파법과 전기용품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규정해 놓은 요건을 갖추어서 세관에 제출하고 수입통관을 해야 합니다.

    개인용도로 1대만 수입 하는 경우에는 두가지 법령의 요건이 모두 면제 됩니다.

    판매용도의 수입의 경우에는 인증기관을 통한 아래 증빙을 갖추어 수입통관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이 증빙을 갖추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높으니 국내 인증 기관에 미리 확인 하시고 수입절차를 진행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각 법령에 따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30V초과1000V이하의교류전원또는42V초과,1000V이하의직류전원에사용하는다음의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공급자적합성확인을한전기용품을수입하여야한다.(해상이동전화용무선설비의기기,휴대폰,스마트폰,TRS휴대폰은교류전원30V이하,직류전원42V이하에서사용하는것을포함하며,휴대폰,스마트폰,TRS휴대폰은휴대용통신기기만해당된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미국에서 HS코드는 8517.13-0000호입니다. 해당 세번은 기본 관세율이 0%입니다. 다만, 전자제품이기에 미국내에서 PTCRB(무선통신) 인증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경우에도 폭발 테스트 등 관련 인증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 법령 확인이 조금 어렵습니다. 코트라를 통하여 미국 해외 담당관에게 사전에 문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미국의 수입 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 도착 전 적하목록 사전 제출

    운송업자는 통관 자동화 AMS 시스템을 이용하여 화물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적하목록을 CBP(세관 및 국경보호국)에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 제출 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화물에 대한 정보 (품명, 상세설명, 국제적 위험품코드, 선하증권 번호 등)

    -송하인과 수하인의 인적 정보 (송하인과 수하인의 이름과 주소, 부여된 ID 등)운송수단과 항해에 대한 정보 (선적항, 도착항, 예정도착일, 항해번호, 선명 등)

    2. 물품 신고

    화물이 미국에 도착한 지 15일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시한까지 물품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통관 자동화 시스템(AMS) 또는 관세사 전용 인터페이스(ABI)를 통하여 진행하면 되며,이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적하목록물품신고서

    -통관할 수 있는 권리의 증명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제출 불가능한 경우 견적송장(Pro forma Invoice)

    -포장 명세서 (Packing List)

    -기타 물품반출 허가를 위하여 세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이렇게 신고가 끝나면 화물 검사가 진행되는데,모든 수입 물품을 검사하는 것이 아닌, 미국 CBP(세관 및 국경보호국)의 ATS(Automated Targeting System)내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고위험군으로 판정되는 화물 또는 기타 법에 의해 검사가 요구되는 화물을 선별한 뒤 실물검사 또는 서류 검사가 진행됩니다.

    3. 관세 신고 및 예상관세액 납부

    검사가 끝나게 되면, 수입자는 관세, 조세 등 각종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바로 결제하기 보다는 납무를 담보하는 보증서를 세관에 제공하게 되는데,이 보증서를 세관 채권 (Customs Bond) 라고 부릅니다. 이후 지정된 세관 보세구역에 화물이 반입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 신고서와 함께 예상관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 예상관세액이란 수입자가 스스로 세번분류, 과세가격, 관세액을 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4. 물품 반출

    납세 신고서가 처리되고, 관세액을 납부하게 되면 물품을 반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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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때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세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일반적인 수입절차와 동일하게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면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고, 이러한 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되면 국내운송이 가능합니다.

    -> 휴대폰의 경우에는 관세(WTO협정관세)가 0%이기에,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은 물품가격+운송료+보험료(CIF가격)입니다.

    -> 그리고 휴대폰의 경우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샘플물량을 미리 수입하시어 해당 부분에 대한 인증을 미리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은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은휴대용 통신기기만 해당된다)
    ●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휴대폰 ● 스마트폰 ● TRS 휴대폰 ● 전화기(유선·무선, 공중 및 영상전화기를 포함)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이동가입 무선전화장치
    ●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또한, 해당 스마트폰이 배터리 용량이 3,000mAh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관세와 수입시 부과되는 기타 비용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배터리용량에 따른 추가관세는 없으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세금은 CIF가격의 10%의 부가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