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입주민이 관리 사무소에 불만을 품고 주차장 입구를 막는 경우가 자주 생기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처벌을 하나요?
근래 입주민이 관리 사무소에 불만을 품고 주차장 입구를 막는 경우가 자주 생기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처벌을 하나요? 아니면 아파트 내부 일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없나요?
처음에 한두번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더니 요즘은 빈도수가 올라간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대한 불만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육로 등에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로 인해 아파트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업무방해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인천 송도에서는 주차 위반 스티커 부착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은 주민이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아파트 내부 문제로만 간주되지 않으며,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 불법 조치를 시도할 경우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주차장 입구를 막는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가 적용되겠습니다. 또한 차량들의 효용을 해한 경우로 보아 손괴죄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 벌금형에 그칠 것이나 그 정도에 따라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위치에 따라서 업무방해 내지는 교통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견인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부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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