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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

무직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2023년 10월까지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지금 직장이 없는데 무직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대상이 됩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추가적인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