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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부터 차주 일요일까지 기간제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금요일부터 차주 일요일까지 하루 평균 12시간씩 근무중인 기간제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입니다!

10일동안 119시간의 근로예정이며 첫째주 금요일부터 두번째주 일요일까지 휴일없이 근로 예정인데

  1. 단기아르바이트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되나요?

  2. 지급이 되는경우에는 40시간까지만 인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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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8시간에 대한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기아르바이트라도 주휴일이 중간에 들어가 있으므로 하루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지급액은 통상시급 x 8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사전에 정한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한도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