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저작물이 해외 블로그에 무단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거나 형사고발을 할 수 있나요?
내가 그린 그림이나 내가 찍은 사진, 내가 찍은 영상이 해외 블로그(텀블러나 스팀잇 같은)에 올라가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그 플렛폼에 항의해서 포스팅을 내리는 등으로 문제를 해결 할 것 같은데요.
1. 혹시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거나 형사고발을 할 수 있나요?
2. 해외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냐 외국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나요?
3. 저작물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올린 경우와 출처를 표기하고 외국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느낌으로 올린 경우 2가지 상황이 있다면, 2가지 경우가 많이 차이날까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