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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신뢰할만한스컹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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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실업급여에 관해서 궁금한데여...

그 전직장에서 그만둔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얘기하고나왔는데 사실 회사에서 투명인간취급받고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퇴사했는데 혹시..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인지 알고싶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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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실엽급여는 회사에서 직원을 어떤 이유든지 간에 먼저 해고하면 받을수 있는겁니다 본이이 스스로 나오면 실업급여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 회사에서 쫓아냈다는 것을 보여줘야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보통은 계약직으로 나온 사람들이 많이 받았죠. 그런데 자발적 퇴사는 못받는 것으로 압니다.

  •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를 받은 경우는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가 필요하고 단순 무시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 즉 회사 사정이나 정리해고 등으로 실직한 경우 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투명인간 취급, 괴롭힘, 근무 환경 문제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고용센터에서 심사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고용센터에 상담 후 증빙자료(메일, 메신저, 근무 기록 등)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습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이 아닌이상 실업급여는 받기어렵습니다.그리고 평일기준 180일이상이 되어야 조건이될수있습니다.

  • 실업급여 원칙은 단순 개인사정 자진퇴사는 불가하며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사한 경우 가능한데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 받아 자진 사퇴한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나 사유를 정확하게 언급하면 고용센터 자체 조사 결과로 결정되어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한 카톡 메신저나 이메일 또는 공문이나 공지로 인한 업무 박탈, 동료의 진술서 등 증빙서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워크넷에 구직등록 하고 난뒤 실업급여 신청 후 고용센터 상당 시 모든 정황을 설명하고 증빙 제출하는 절차면 가능한데 증빙 제출 없으면 진술서라도 체출하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도 사실 확인 요청합니다. 결과적으로 증빙 서류 없으면 인정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 실업급여에 자진퇴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인해 실업상태가 되는 조건이어야 할겁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는 자진퇴사는 해당되지 않고,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등 비자발적사유로 퇴사해야 하고요. 고용보험 기준 180일 이상 근로기간이어야 합니다.

  • 개인사정으로 자진 퇴사해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관련 조사 및 피해 사실 입증이 가능하면 실업급여를 수급 가능하다고 하는데 증거가 있으셔야겠습니다

  • 그게 성립이 되려면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평소에 녹취본이라던지 기타 등등의 증빙이 있을까요?

    그런걸 소명해야 인정이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