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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추가상병.부상병 다른건가요?

개념이 다른건가요??주상병으로 산재승인이 난 경우 둘 다 따로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해야되는건가요??어떻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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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에서 말하는 추가상병과 부상병은 개념이 다르며, 요양급여 신청 방식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상병은 주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2차 질병(예: 주상병 치료 중 발생한 합병증 등)을 말하며, 요양 중 추가로 승인받아야 합니다. 반면, 부상병은 주상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으나, 같은 사고로 발생한 다른 부위의 상병으로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두 경우 모두 근로복지공단에 추가 요양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상병 승인서 사본,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함께 첨부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주치의의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승인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