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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여유있는쌍봉낙타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을 때 세법 및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는지요?근로소득이 아닌 특정 소득에 대하여 1원 단위까지 원천징수하여 소득을 공제하였습니다.다만, 원천세 신고를 위해 해당 소득을 회계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1원 단위는 자동 절사되어 입력되는 문제가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실제 원천징수한 금액과 신고하는 금액인 원단위 차이가 발생하는데 세법상 문제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잡이익 잡손실 처리 하시면 됩니다.
실제 납부 시 원 단위는 절사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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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원 정도의 단수차이는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되고 큰 이슈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수차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수 관련하여 국고금 관리법을 참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