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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래도황홀한독수리
원래 저희 회사는 한국노총이라 총급여에1%를 조합비로 가지고 가는데
민주노총은 통상 임금의1 %라고하는데
무엇이 다르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몰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모두 사업장에 따라 조합비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통상임금의 1%는 기본급, 식대 등을 합산한 금액에 1%을 의미하며 총임금의 1%는 연장, 야간수당 등을 포함한 평균 급여의 1%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총임금의 1%를 공제하는 경우가 조합비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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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합비는 각 노동조합에서 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규약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임금의 1%~5% 가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