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세금신고시 필요한서류가 달라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알바비 3.3프로 세금신고시 필요한서류가 본인민증과 본인 통장서류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민증과 다른사람통장이여도 상관없나요????? 서류상에 민증과 통장이 달라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장사본은 국세환급금 지급계좌로 사용하기위하 제출하는 것입니다. 본인계좌가 아닌 경우 국세환급금 계좌지급 불가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본인 명의의 통장이 아니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통장 명의와 관계 없이 본인의 신상정보로 원천징수신고가 됩니다. 단지, 지급받는 계좌만 본인 계좌가 아닐 뿐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음연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에 대한 대가 지급시 본인외의 명의로 통장으로 지급요청시 지급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본인여부 등 문제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 역시 세금명의자 여부 문제가 있어 적합하지 않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세금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본인통장으로 돈거래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주라도 사업용계좌를 미사용한 경우에 가산세가 발생
할수 있으며, 경비에 대해서도 인정받기위해서는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신다면 딱히 필요한 것이 없을 것이지만 세무서에 직접 가셔서 신고하실 경우에는 신분증과 그 신분증에 일치하는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방법이든 통장은 신고하는 소득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