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융투자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과세를 하는거에 논란이 많은데요

금융투자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과세를 하는거에 논란이 많은데요.

왜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나요?? 그리고 그걸 실시하면 전부 해외주식을 산다고 한다던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상장 및 비상장주식 양도차손익,

    채궈의 매매차손익, 수익증권의 매매차손익, 파생결합증권의 매매차손익 등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시 상장주식 양도차손익 중 소액주주 양도분,

    채권 매매차손익도 과세대상이 됨으로 소득세 부담세액이 증가할 수 있음으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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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은 현재에도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22%의 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싫어하는 이유는 단순히 세금을 납부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연간 주식 양도차익이 5,000만원(해외형은 250만원)을 초과한 자에게 부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