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상장 및 비상장주식 양도차손익,
채궈의 매매차손익, 수익증권의 매매차손익, 파생결합증권의 매매차손익 등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시 상장주식 양도차손익 중 소액주주 양도분,
채권 매매차손익도 과세대상이 됨으로 소득세 부담세액이 증가할 수 있음으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