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수령하는 총급여에 대하여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일용직 소득은 소득세법상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으로 일당 15만원이하이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별도의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와달리 대리운전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으로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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