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업으로 인한 지정사업장추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명의로 청약이 당첨됐는데 그걸로 부동산임대업을 하시려나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지역과 다른 곳이여서 업태 종목에 추가한다고 할 수 없나봅니다
지정사업장 추가를 해야한다고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 일까요?
아니면 담당세무사측에 연락을 드려야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정 사업장 추가에 대한 행정처리를 직접 하시기 어려우시다면 법무사든 세무사든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셔야 하고 다만 그 절차가 복잡한 건 아니어서 관련 경험이나 지식이 있으시면 직접 진행해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