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꽉차게 6년째
이번에 일이 있어서 현재 다니고 있는 아르바이트 하는곳을 그만둬야 하는데요
급여는 140 받고 있는데 여름방학때는 대략 1달 쉬고 겨울 방학때는 대략 2달 쉽니다.
물론 계속 일하고 있었고 쉬는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퇴직금은 얼마정도 받아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기간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략 6년 근무를 하였고 한달 월급여가 1,400,000원이라면 예상 퇴직금은 8,224,86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쉬는 기간은 제외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동의한 휴업이었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4년이라면, 4개월치 월급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