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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소주가 오천원정도인데 상표를 확인해보니 슈퍼에서 판매하는것이랑 같아서요
식당에서 소주가 오천원정도인데 상표를 확인해보니 슈퍼에서 판매하는것이랑 같아서요 일반식당에서 슈퍼소주를 판매해도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식당에서 슈퍼용 가정 소주 파는 건 엄연한 불법이예요
걸리면 식당 사장님 과채료 폭탄 맞아요
그런데 왜 마트 소주를 몰래 파냐고요?
아마 도매가가 더 싸니까 이모님이 마트 오픈런 뛰어서 박스로 사 오신 모양이예요
마트에서 사 온 이웃 사촌 같은 소주를 식당에서 오천 원 주고 마시면 억울하긴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병 뒤에 가정용 써 있는지 눈 크게 뜨고 매의 눈으로 확인해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다만 널리 알려진 이유와 실제 이유가 조금 달라요.
소주와 맥주는 병 상표에 용도가 찍혔 나옵니다. 가정용, 대형매장용, 업소용, 면세용으로 나눠지고, 이건 국세청 주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표시입니다. 가정용이나 대형매장용에는 음식점과 주점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는 경고 문구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식당에서 그 술을 손님에게 팔면 규정 위반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덜 내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가정용이든 업소용이든 붙는 주세는 똑같고, 제조사에서 나오는 출고가도 같아요. 맛도 같은 술입니다.
이 규정이 생긴 건 이천이년입니다. 대형 할인매장이 늘면서 식당들이 거기서 술을 박스째 사다 파는 일이 많아졌는데, 그러면 주류 도매 단계를 건너뛰게 돼서 그 식당의 실제 매출을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세원 관리가 안 되니 막아둔 거예요.
그러니 질문자님이 보신 게 정말 슈퍼에서 파는 그 병이었는지, 라벨 아래쪽에 업소용이라고 적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표 디자인은 같아도 용도 표기만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라 대개는 업소용이 맞을 겁니다.
혹시 가정용 표기에 판매불가 문구가 있는 술을 받으셨다면 그건 신고 대상이고, 국세청 상담센터 일이육으로 알리시면 됩니다.
날카로우시네요. 그런걸 눈여겨 보질 않아서
식당 사장님이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마트나 편의점, 슈퍼마켓에서 직접 소주를 대량으로 사 와서 식당 손님에게 파는 것은 불법(무면허 주류 소매 행위 및 국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소주는 같아요,단지 업소용이라는 글씨가 있어요,식당에서 업소용이 아닌 소주를 파는 건 문제가 있어요.
보통 세금을 안내려고 가정용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가정용소주를 판다면 불법입니다.
똑같은 제품인건 맞는데
판매하면 불법입니다
주류에는 주세가 붙어서
정해진 도매업자에게 구매한 주류만 식당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로 소매 주류를 사입해서 판매하면 주세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