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택매도후 하자보수 일상책임배상 보험
안녕하세요 주택 매도후 매도한 하자보수에 대한 일상책임배상 보험이 적용이 되도 매도인이 이미 주소지 이전했으면 매도인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매도 후에는 소유권 이전이 되므로 매도인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소유권이 이전을 했다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누수에 대한 것을 입증을 해야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
처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을 매도한 후에 발생한 하자는 매도인이 이전에 가입한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주택 매도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매도인이 이전에 가입한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받으려면..
매도 시점이 중요하긴 할거 같습니다. 다만, 미리 수리를 받고 진행한 건이라면 아마도 처리가 될 거 같은데
자세한건 보험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상생활책임보험의 특약중 어느 부위가 고장난 것인지도 확인하는
요령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