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재산 보험

강직한잠자리52
강직한잠자리52

일상배상책임보험 적용 범위, 청구방법

2024 이후 일상배상책임보험 가입

집 누수,방수 발생으로 아랫집 피해 발생 상황입니다

  1. 보상 받기 위해서는 소유 주택이면 가능한가요?

    소유 주택이며 거주 해야하나요?

  2. 보험 가입 시 주소지가 현재 주소지와 다른 상황입니다

    보상 2024년 3월 이후 가입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보상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우선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가입 후 전세나 월세를 주신 경우에는 거주를 하시는 것이 아니게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사를 가신 것이라면 보험사에 주소 변경을 꼭 하셔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가입자 기준 주소지만 보장됩니다. 누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거주라해도 주소지가 다른경우는 보장하지 않고 임대주택의경우라면 임대인배상책임보험으로 누수공사비용처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