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맘카페에 배너 광고를 했는데 환불하고 싶은데 안해줄때는 어떡하죠?
9월9일날 맘카페에 배너광고를 4-5개월에 50만원주고 광고를 등록했는데 일을 안하게 되서 아예 필요가 없어져서 일주일쯤지나고 환불 요청했습니다 안된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이용한날빼고 환불해달라하니까 안된다고만 하네요 그 당시 뭐 계약서를 쓴거도 아니고 환불안된단 말도 안했는데 어떻게 해야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4~5개월에 거쳐 50만원의 광고를 등록한 경우 이는 계속거래에 해당할 수 있는바 방문판매법에 따라 환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광고가 이루어진 날의 일수를 계산하여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만큼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시거나 안되면 법원에 소송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