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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안정된생선구이

가끔안정된생선구이

24.07.08

너무 오래된 자취방 보일러는 누가 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로 살고 있는 자취방에 보일러가 말썽이라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보일러가 오래되어서 더이상 수리부속도 안나오는 상황(회사에 전화해서 확인, 녹음함)입니다.

거기에 보일러를 가동할 때 마다 물이 보일러 본체에서 떨어져 바닥을 적시고 있는데

임대인은 난방이 안될 때만 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자가수리도 어려운 상황인데

고장나야만 임대인의 하자수리 의무가 생기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엄빠손파이부대찌게

    엄빠손파이부대찌게

    24.07.08

    일반적으로 집주인인 임대인이 보일러를 수리 해주셔야되구요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말씀주시고 어떤내용인지 잘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꺼 같구요 보일러 본체에서 물이 떨어져서 바닥을 적시고 있는것도 고장난거라고 이야기 할수 있구요 난방이 안될 때만 수리 해준다는 건 말이 안되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 즐거운 하루가 되어보자입니다.너무오래도니 자취방 보일러는 주인이수리해주셔야 됩니다.그걸 안해주면 굳이 그집에서 살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무조건 고쳐달라고 요청하시고 안되면 방빼달라고 하세요

  • 일반적으로 보일러 같은 경우는 집 주인이 수리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임차인에게 크게 있다면 다르지만,

    보통 집 주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합니다.

    참고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7.08

    안녕하세요 박식한 오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일러는 해당 건물의 시설물로서

    건물주가 해당 보일러를 고쳐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동파 등과같은 관리 부실로인한 고장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그 의무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