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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오래된 자취방 보일러는 누가 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로 살고 있는 자취방에 보일러가 말썽이라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보일러가 오래되어서 더이상 수리부속도 안나오는 상황(회사에 전화해서 확인, 녹음함)입니다.

거기에 보일러를 가동할 때 마다 물이 보일러 본체에서 떨어져 바닥을 적시고 있는데

임대인은 난방이 안될 때만 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자가수리도 어려운 상황인데

고장나야만 임대인의 하자수리 의무가 생기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집주인인 임대인이 보일러를 수리 해주셔야되구요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말씀주시고 어떤내용인지 잘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꺼 같구요 보일러 본체에서 물이 떨어져서 바닥을 적시고 있는것도 고장난거라고 이야기 할수 있구요 난방이 안될 때만 수리 해준다는 건 말이 안되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 즐거운 하루가 되어보자입니다.너무오래도니 자취방 보일러는 주인이수리해주셔야 됩니다.그걸 안해주면 굳이 그집에서 살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무조건 고쳐달라고 요청하시고 안되면 방빼달라고 하세요

  • 일반적으로 보일러 같은 경우는 집 주인이 수리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임차인에게 크게 있다면 다르지만,

    보통 집 주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식한 오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일러는 해당 건물의 시설물로서

    건물주가 해당 보일러를 고쳐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동파 등과같은 관리 부실로인한 고장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그 의무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