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때의 급여는 어느정도 수령 받나요?

안녕하세요 제 친동생이 요번에 임신을 하게 되어 출산휴가를 가게 됩니다 출산 하게 되면 출산휴가때의 급여는 어느정도 수령 받나요? 답변자님들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출산전후휴가 중에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이때 지급되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입니다.

      '통상임금'이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는데, 보통 매월받으시는 월급여 금액을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대상기업)'에 의거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