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때의 급여는 어느정도 수령 받나요?

2019. 08. 05. 16:29

안녕하세요 제 친동생이 요번에 임신을 하게 되어 출산휴가를 가게 됩니다 출산 하게 되면 출산휴가때의 급여는 어느정도 수령 받나요? 답변자님들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출산전후휴가 중에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이때 지급되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입니다.

'통상임금'이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는데, 보통 매월받으시는 월급여 금액을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대상기업)'에 의거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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