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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

손해배상금 기타소득 소득구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임대차건물을 원상회복하지 못해 합의하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법정x)

기타소득 22%로 처리원하신다는데(필요경비x)

이런 경우 기타소득 소득코드를 몇번으로 해야하나요,,,

78번인 사례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60번 필요경비없는기타소득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금액만 동일하다면 관계 없습니다.

      둘다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아무 코드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