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손해배상금 기타소득 처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임대차건물을 원상회복하지 못해 합의하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법정x)

기타소득 22%로 처리원하신다는데(필요경비x)

이런 경우 기타소득 소득코드를 몇번으로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8 사례금으로 선택하시면 되며 필요경비만 반영하지 않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