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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짜로빛나는샴고양이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에 지급하여야 할 급여 등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급여 등은 근로소득으로 구분
지연손해금 및 위자료
근로계약의 위약으로 인해 받는 것으로 기타소득(소득세법 21조 1항 10호에 근거)
위의 구분이 맞을까요?
이 경우(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필요경비율이 별도로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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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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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위 질문은 노동법 질문은 아닙니다. 세무사님들에게 문의해보세요. 세무카테고리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