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자로 인한 월세 계약파기하고싶은데 저희가 파기하는거라고 하네요..
저희사 당장 이번 주 토요일이 이사입니다. 근데 보일러에 문제가 있어요. 12월 8일 월요일에 도시가스 전입하면서 알게 됐어요. 거실은 EC코드 나머지 방 4개에는 eb90 코드더라구요.
근데 이게 저희가 월세로 들어가는거예요.
그래서 집주인분이 해결 하셔야 하니까 전화 드려서 이런 상황인데 도시가스 기사님은 관리사무소에 전화 해보라고 하던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해볼까요? 여쭤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제가 움직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해보니까 자기네 관할이 아니니 귀뚜라미 보일러에 전화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전화를 해보니 일단 예약을 잡아준다고 해서 다음날로 예약 잡고 집주인분께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다음날인 12월 9일 귀뚜라미 기사님이 전화 주셨고, 자기네 관할 아니고 고려전자 관할이라고 그쪽에 전화해야된다고 해서 그쪽으로 전화 드렸고 고치러 오려면 1주일에서 2주일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다시 귀뚜라미 기사님께 전화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고 당장 토요일이 입준데 어떡하냐고 애걸복걸 히니 그러면 출작비 2만원 주면 임시방편으로 보일러를 쓸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은 집주인한테 상의하고 12월 10일 수요일 귀뚜라미 기사님이 오셔서 임시방편으로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방마다 컨트롤이 되는게 아니고, 전기인가 뭐가 연결되어있는데는 다 켜진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러면 사실 저희가 쓰지 않는 방에도 켜질 수 있는거잖아요.. 일단 온수는 들어왔고, 보일러를 켰을 때 집이 9도 였어요, 두시간 반정도 돌렸을 때 11도 까지 밖에 안올라갔어요. 일단 그 온도까지 갔을 때 거실 사이드 부분이랑 방 하나에는 좀 전체적으로 훈기가 돌았고, 나머지 공간들은 완전 냉바닥 상태였구요. 그 이야기를 집주인한테 전달했어요.
저는 이걸 확인을 하고 싶어도 지금 아이를 픽업해야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해서 더이상 체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집주인 분께서도 확인하기 어려우신 거 아니냐 라고 물었을때 제가 지금 서울에 있어요 라고 하시길래 보일러를 계속 열어두면 보일러비도 많이나올텐데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주겠다가 아니고 아 예... 라고 대답하는 걸 보고
아 이 집에 관심기 없구나 라고 생각했고, 일단 알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집주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보일러가 임시방편으로 돌아가는거더라도 11도에서 27도까지 올라가는데에도 시간이 오래걸릴테고 그에 대한 비용도 관심이 없는 듯 보여 그 다음날인 12월 11일에 계약 해지를 언급했습니다. 자기들도 손해을 보는 상황이고 임차인인 저희가 파기 하는 상황이니 원래는 계약금을 안돌려줘도 되지만 저희를 배려해서 계약금만 돌려줄테니 이사 위약금은 알아서 해라 입장을 고수하더라구요..
보일러가 안되는 것도 하자인건데 임시방편이라고 해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니 저희는 해지를 원하는 거고 저희가 해지 하는게 아니라, 하자로 인한 해지 아니냐고 집주인 분께 말씀드리니 보일러가 하자로 들어가는지도 알아봐야 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건지 아닌지도 확인이 필요하니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건 계약금 뿐이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를 임대인 분께서 움직이셔야 하는 걸 제가 다 움직였지 않냐 라고 했을때 제가 월화수는 서울에 있었어요 들여다 보거나 신경 쓸 시간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일관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단순변심으로 해지하는 상황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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